[불교공뉴스-영동]영동군은 1월말까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두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지만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종에 해당되며, 군청 재무과(☎ 740-3252)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납부하면 된다.

군에서는 연납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SMS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게재해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군민들의 알뜰한 경제의식이 한몫해 4,419건에 9억2581여만원을 납부해 1억286여만원의 세금절세 혜택을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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