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재각)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24세까지 병무청 허가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만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 체류 중인 1995년생 병역의무미필자 중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늦어도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도 금년 내에 출국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외체류 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여야 한다.

허가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지역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병역미필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제활동 금지,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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