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영동군이 이달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유족이다.

현재 군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총 17명으로, 이들에게 1년에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와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번 독립유공자 지원 보훈명에 수당 지급으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군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를 골자로 한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지난해 10월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늦었지만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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