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지점번호제도와 관련, 도내 15개 시·군 2378개 지역(3383㎢)을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으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눈 뒤, 100㎞ 단위에는 문자를 부여하고, 10㎞와 1㎞, 100m, 10m 단위는 격자형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표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철탑과 수문 등 시설물 설치 시 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위치표시체계는 경찰과 소방, 산림 등 기관별로 달라 일부 혼선이 있어왔으나, 이번 국가지점번호 시행으로 통일된 위치체계를 구축, 상호 공동 활용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제도 시행으로 건물 등이 없는 산악이나 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탑 등 시설물에 표기된 지점번호로 현재위치를 알려 주면 유관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 한 후 출동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 “앞으로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에 지점번호가 표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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