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청주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제2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주 센트럴 자이는 총 1494세대로 그 중 1142세대(76.6%)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를 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된 문의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043-201-318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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