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10.2일)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진된 가운데, 도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관련 축산시설⁕에 대하여 발생지역 살처분 매몰완료일로부터 21일간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추가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채용 금지 대상 : ① 양돈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

② 축산시설 개보수, 부대공사 모두 포함

이와 함께 도는 축주의 책임 하에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자국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외출을 금지토록 하였다.

기존 농가 진출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와 더불어 타시도로부터 도내로 진입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하여는 출발지의 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을 한 후, 도내에 위치한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을 하도록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타도 반입차량은 도내 양돈농가 등 방문기관에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되며, 도내 양돈농가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에게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여 타도 반입차량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도는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기금 및 예비비 등 총 27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소독약품‧생석회 방제약품 구입 등 방역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8호 태풍‘미탁’이 지나간 금일부터 소독약‧생석회를 재살포하고,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 등에 대대적인 일제소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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