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가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돌봄 서비스로, 11월 현재 충북은 7,719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서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심사를 거쳐 각 시군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에는 올해 사업비 25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제출되어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운영 및 돌보미 수당 인상, 돌보미 확충, 지원금액 인상, 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1세까지) 등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담당자 및 돌보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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