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2012년 충청북도 광역수렵장 설정 고시(고시 제2012-243호)」에 의거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을 전후해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모든 수렵인이 12월 16일 22시까지 총기를 각 경철서 등에 영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수렵금지 기간 동안 수렵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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