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은 22일 청주 푸르미스포츠센터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7가지는 다음과 같다.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우수한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 있는 색각검사를 종이 검사에서 전자 검사로 변경 시행하여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검사시간 단축으로 국민편익을 제고하였다.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 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하여 입영일자가 3~7월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경고 누적에 따른 고발이 불가능했으나, 경고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복무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여 업체에서 보충역 자원 및 전직제도를 이용,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하여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충북지방병무청은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병무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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