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은 8월 20일(화)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란 교육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2000년 6월에 제정한 이후 주기적인 개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단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2019.3.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특히, 평일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전화·홈페이지·FAX 등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하면 야간 또는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안내와 체육교육·감사행정·기록관리·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단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다.

장연옥 교육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겠으며, 소속기관 전 직원이 개정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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