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간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해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감염병(홍역, A형간염)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하는 약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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