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2.오전 11시 일본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 주재로 “대전시·경제5단체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당일 오후 3시30분 개최하여 관내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 참석자 : 대전시(시장,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경제단체장(5), 출연기관장(4)

* 경제단체(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회), 출연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현 단계에서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대전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워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 2018년 기준 대일 수입액은 4.1억 달러로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체가능한 수입선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대전광역시 핵심 영향품목 (추정)

엔진 등(5천만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1천5백만달러), 자동제어용기기(1천만달러), 액정디바이스(1천만달러), 부품(1천만달러) 등 2억2천만달러 추정

다만, 우리시 주관 실무회의(7.31) 결과에 따르면 3/4분기는 재고를 통해 견딜 수 있으나 4/4분기부터 본격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관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➊ “행정부시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팀”을 구성, 주 1회 정례적으로 점검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➋ 관내 경제5단체 회원사의 협조 받아 “피해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손실규모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➌ 개별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 (정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0, 지방청 민원실 / 담당 김은진)

* (대전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042-380-3042)

➍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특별 배정 (20개 기업)

➎ 피해기업 대상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은행금리에 2~3% 이차보전 지원 / 약 200여개 기업 혜택 예상

➏ 피해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 지방세 신고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연기지원

➐ 관련 부품소재 R&D 지원책 마련 및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37억원)

* 화이트리스트 규제대상이 화학, 공작기계 등인 점을 감안 나노연,화학연,기계연등과 협조하여 대전TP의 R&D 예산을 중점 지원

** T2B 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20억), 나노종합기술원 연계 선행공정 개발사업(10억원), 화학연 활용 정밀화학 협력사업(7억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일본 각의결정으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번기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산업육성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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