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역 상품권인‘결초보은 상품권’유통을 앞두고 1일 관내 농협 등과 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상혁 보은군수와 농협은행(주) 보은군 이석구 지부장, 곽덕일 보은농업협동 조합장, 박순태 남보은농업협동 조합장, 맹주일 보은옥천 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으로 보은군은 상품권 발행, 가맹점 모집․관리, 홍보 등 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군지부에서는 상품권 판매․보관․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농협은 일부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한편, 결초보은 상품권은 보은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오는 9월 자체 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유통되었던 보은군 지역 상품권은 농협은행에서 발행한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연간 판매액은 9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규모는 10억 원으로, 1만원권 1종이다. 보은군 관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주유소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상혁 군수는 “결초보은 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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