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9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경제기업과 김대년 주무관이 발표한‘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수소충전저장소 조기 설치를 위한 인허가 지원’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충북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도·시·군에서 제출한 사례 17건 중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을 대상으로 2차 본선을 치뤘다.

심사는 사례우수성, 발표완성도,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도와 시·군을 나누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결정했으며, 충주시는 최우수와 1건, 장려 1건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충주시 경제기업과에 근무하는 김대년 주무관은 기후에너지과 협업으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의 수소충전저장소 인허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충북1호 수소충전소가 조기에 설치돼 수소차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장려상을 수상한 조남식 주무관은 ‘장애인, 비장애인 반목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인 과태료 규정 개선’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병열 감사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민선 7기 미래 역점 산업인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수소전기차 거점도시 육성에도 중요한 밑거름이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김대년 주무관은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각 시도의 우수사례와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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