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시장 이기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 숙박업소 및 대형할인매장 15개소에 대하여 1회용품 (비닐, 종이컵, 면도기 등) 무상지급 등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내용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 줄이기에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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