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수)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화)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하여 음주운전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유형별 처리 기준의 징계 양정을 대부분 상향시켰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시행하여 소속 교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술 위주가 아닌 취미생활 중심으로 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어 술 한 잔이나 가벼운 숙취만으로도 적발 수치가 된다며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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