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내수면 불법어업지도단속용으로 동력보트를 확보하고 생계형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초부터‘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중이다.

하천감시용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4월과 5월, 총2건의 4명을 불법패류채취어업행위자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한바 있다.

군은 이 단속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최근 30마력 4인승 규모의 동력보트를 완비하였다.

그동안 내수면의 지형적 위치에 따라 단속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금번 동력보트 확보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쏘가리 채포금지기간으로, 군은 이 기간에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지행위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은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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