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31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 박지은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구체적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법령해석 및 법제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병열 감사담당관은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시 공무원들의 법령이해도 향상으로 적법행정 능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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