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7개월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체 238곳에 대한 일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방문판매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 방문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점을 노려 노인 등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구입을 강요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판매하는 업주들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휴‧폐업 등 정상영업 여부, ▶판매업자 변경사항 신고 여부, ▶ 방문판매업 명부 비치,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법령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업주들에게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매뉴얼을 정확히 고지해주고 위반사항 적발 시 위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업주에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유지하고 영업 형태 및 사업장 확인으로 민원해결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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