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지급사례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했고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을 당하였을 경우 사고지역이나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충주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850-6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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