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일(금) 대구시청 별관에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기업·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시민,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페널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대구시는 5월말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한 후, 5월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등 4개 지역 20,975천㎡의 입지에 42개의 공공기관 및 사업자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여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평가요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참여 방법과 특구 지정 이후의 관리방안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지역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실증과 확산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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