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홍보에 적극 나섰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자로 부활됐기 때문이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단,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가능)이며,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청양군청 건설도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청양군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2235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되어 올해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508명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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