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 군민에 알렸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확대·강화에 목적이 있다.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넷째,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다섯째,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향후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면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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