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1997년 10월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왔다.

허나 제정 후 많은 기간이 지나며 세무조사 연기권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최근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 현재 항목별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9일에 고시된다.

군 관계자는“개정되는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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