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주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착수되었다.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총면적 약140만㎡의 규모로 1천9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2년 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7∼8월 보상기본조사를 거쳐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이번에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동충주 산업단지로 명칭변경 예정)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동충주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 및 충주-원주간 19번 국도, 충주-제천간 38번 국도가 접한 사통팔달의 탁월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충주기업도시 및 메가폴리스와 연계하여 충주시는 물론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 충북 4% 경제달성에 기여하고 충주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커다란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보상의 보상협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충북개발공사에서는 타 기관과는 달리 차별화된 특수시책으로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고객밀착형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개발공사 계용준 사장은 “충주북부산업단지 사업의 본격 착수로 중부내륙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주북부산업단지 보상착수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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