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국비지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기존, 신규포함)이어야한다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고소득 사업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한번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선납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는 분기마다(4월, 7월, 10월, 1월) 신청해야 한다. 

1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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