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담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도 본점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차질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하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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