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22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던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지원금 5백만원, 디딤돌씨앗 적립금(개별적립액), 대학등록금(2백만원 내 실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주택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 홀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불충분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들의 자산형성‧생활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17.5월 이후 보호종료(만18세 이상)된 아동중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월 30만원을 12월까지만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지급대상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대리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중이며, 제출서류로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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