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청주시가 26일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됐다.

점검은 청주시, 청원경찰서, 시민점검단, 복지TV 충청방송,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를 이용,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 점검 시설물’스티커를 부착했다.

시에서는 작년부터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시민이 원할 경우 자체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무상대여 해준다.

한편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함을 알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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