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최근 기온이 풀리면서 많은 농가들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의한 임야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 기간 임야화재 대부분의 원인은 농사철을 대비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등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닐과 같은 영농 쓰레기는 수거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소각해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쓰레기 등을 소각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주변에 소화 기구를 비치하며,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및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시장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및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통해 안전조치 후 소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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