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서장 김영호)는

2019. 3. 15. 영동에 거주하는 A씨(남, 56세, 무직)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무면허)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음주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다행히 인적피해는 없었으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시늉만내고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범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2019. 6. 25.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데, 실제 조사에 의하면 맥주든 소주든 한 잔만 마셔도 0.03%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온다고 하니 부득이 차량을 운전 할 경우 한 잔의 술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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