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일반임기제공무원(주택관리사)을 모집한다. 
 
임용분야는 공동주택관리이고, 직급은 일반임기제 시설8급이다.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를 취득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며,

채용 후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입주민 등 교육 및 홍보, 기타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청주시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 인성검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9일 이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경우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가 약 330개 단지로  많은 편이다 보니 그에 따른 민원도 많다”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채용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주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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