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실시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3월 4일부터 2019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또는 모바일 앱으로 동원훈련 통지서 송달

 훈련통지서는 수신동의를 한 예비군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발송되며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 수신동의 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 확인방법: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동원훈련 보상비 32,000 원으로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되며,

 동원훈련 (입․퇴소 포함)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입영일 5일전 까지 인터넷이나 팩스로 연기 신청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입영일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 방법은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연기신청

 훈련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충북청 관계자는 동원 훈련의 경우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평시 훈련일자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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