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사회적기업 고용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재정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분야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총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재무·경영·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인건비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로고 제작, 홍보·마케팅, 기술개발·품질개선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연간 5천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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