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LPG충전사업자, 주유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에 나섰다.

신청자격은 여유 부지가 330㎡ 이상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2월말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정확한 공고내용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의 자격, 사업부지의 적합성, 운영계획의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선정하게 된다.

충청북도 3개 시군은 수소충전소의 사업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충전소가 조기에 구축 완료되어 연내에 110대의 수소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19년에 수소충전소 4개소를 구축하고, 도내 어디서든 수소자동차 구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별로 모든 시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소자동차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교통분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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