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공동위원장 김승환 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가 거버넌스 회의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우선 1차부터 4차까지의 전체회의 회의록을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3명, 공무원 5명 등 총 24명을 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해 1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8회(전체회의 5회, 실무소위원회 3회)를 개최해 공원 일몰에 따른 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을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청주시 관계자는“민․관이 협력하여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몰 도래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시공원 보존 및 도심녹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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