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47.1.1.~99.12.31.)의 여성농어업인이다.

금년도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0,767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며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29개 업종(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금년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비(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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