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말 안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6월 30일)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042-840-

2452)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일)이나 해당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과 함께 고지되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며 정기분 미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계룡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8,330여대의 경유 차량이 등록돼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