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하고, 올해 1월엔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서병열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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