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4만 5954명에게 오는 7월까지 3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18.2.1.~2019.1.31.)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4만 5954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 31까지 청주지역 내 구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3종을 발급받을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2회 감면대상이 선정되며, 지난 하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2만 3755건 중 785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628만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재산세 성실납세자 1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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