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이 15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과 관련해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내용 알고도 입점허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GS리테일은 당초 청주시에 준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위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2천만원의 원마루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GS리테일은 원마루시장과 시장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1차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총 6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2차협약을 했습니다.

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논의한 결과,

당초 ㈜GS리테일에서 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금액(2천만원)보다 더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상생합의서의 추가지원계획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원마루시장에 지원금액(6천만원)을 원마루시장상인회 전체에 공지하고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등록을 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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