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먹거리와 생활환경에 대한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8년 4분기에만 총 5회 정기·기획단속으로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실적으로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의 금속성이물(쇳가루) 부적합 업소와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음식점 내 중국산 활낙지와 배추김치,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국내산 거짓표시 판매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생활환경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 대형 유통업체의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운영,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등을 포함, 미신고 속눈썹연장&펌 미용영업,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등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송치업무를 마무리 했으며, 현재는 폐기물 불법처리와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술·담배 판매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단속을 추진했고, 주요 적발․처분사례의 다양한 홍보로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실 것과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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