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40명(동부 12명, 서부 28명)에게 2018학년도 4분기 의무교육비 4천 8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학년도 1~4분기 지원액은 총 1억 5천 1백만원이다.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만 1천원 이내의 실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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