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대해 협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본격 출범하고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협의체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5명, 교육기관 단체장 4명, 인재채용 관련 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등 그 동안 지역인재채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향후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제도가 첫 시행된 2018년도에는 충북지역 10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 인원 142명중 35명을 채용하여 금년도 목표 채용률인 18%를 웃도는 24.6%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9년도에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조기 개최하고 실무형 직무교육인 한국가스안정공사 오픈캠퍼스 운영, 공공기관․지역대학 인재채용 실무자 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인재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대학에서는 맞춤형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하여 대학-이전공공기관-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하고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이 개정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18%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높여 2022년부터는 3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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