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우리도 충주시와 제천시가 선정되어,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우수기관 인증서와 각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대상이며, 20만 이상 시군구와 20만 이하 시군구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전국 15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으며, 충북도는 총5개 시군이 신청하여 그 중에 2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신청자격은 규제혁신 평가 자율진단모델로 자체진단한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이상인 기관에게 주어진다. 

정호필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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