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절차가 오는 19일부터 전국 보건기관에서 동시 개선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절차도 달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 발생도 있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식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다른 보건기관(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시 기존에는 발급대상자 신분증이나 접수증(영수증)만 제시하면 가능했지만, 개선이후에는 발급대상자(위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보건소 비치)과 위임인 신분증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개선을 계기로 온라인 발급도 확대된다.

기존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만 가능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에서도 본인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 외에도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을 받은 날로 5일 후부터 가까운 보건소,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구청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단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영수증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