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12월 7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시는 4개 구, 한국환경공단, 농업인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방치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이다.

시는 이번 활동으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된다.

시는 이번 수거활동에 농촌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폐기물의 불법 소각 투기행위 계도ㆍ단속 및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병행한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kg당 80원부터 120원사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플라스틱병류 kg당 320원, 폐농약 유리병류는 kg당 12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폐비닐 3139톤과 폐농약용기 23톤을 수거했으며, 올해에는 폐비닐 3500여톤과 폐농약용기 30여톤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란 청주시 자원정책과 자원재활용팀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의 영농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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