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18. 12. 20. 이후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18. 11. 26 ~ 27 양 일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국적을 허가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17. 12. 19. 국적법을 개정하여 금년 12. 20.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한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는 아니며,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서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품위와 격식을 갖춘 의식이다.

이에 ‘18. 11. 27.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고동기)는 재한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관련 귀화자 10명에 대해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 했다.

이날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모두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우 열심히 살아온 결혼이민자들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5명), 필리핀(3명), 네팔(1명), 중국(1명) 등이며, 3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도 2명이나 있다.

특히 이날 대표로 ‘국민 선서’를 낭독한 중국 출신의 남은실(44세)님은 중국에서 태어나 일본유학중에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2명을 출산(1남,1녀)하여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된 기쁨을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매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매년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례, 대통령 말씀(영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귀화 허가 10,736명, 국적회복 허가 2,6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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