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경 안내면 서대리 한 주택 벽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시 집주인 이모씨(67년생)가 주택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초기진화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실에 설치된 벽난로 사용중 연통부분에서 불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된 화재로 다행히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어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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