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빈)는 10. 29.(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과 유의할 사례, 선거 주요일정과 준비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13일 옥천군 관내 조합장선거에는 옥천농협, 이원농협, 청산농협, 옥천군산림조합이 참여 대상이며, 지난해 선거를 치른 대청농협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제외된다.

현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는 ▲옥천농협은 김충제 현) 조합장, 임락재 전) 상무, 황의설 감사 ▲이원농협은 송오헌 현) 조합장, 이중호 전) 조합장 ▲청산농협은 김인호 현) 조합장 직무대리, 고래일 전) 감사, 김학도 전) 이사, 신영인 전) 이사, 한흥동 전) 조합장 ▲옥천군산림조합은 권영건 이사, 박영구 전) 상무가 거론되고 있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등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의례적인 선물이나 찬조금이라도 일절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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